인터넷에 '성매매 유인 광고' 올린 40대 업주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2. 10.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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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마사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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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마사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달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 선정적인 여성사진 등이 포함된 코스 및 요금안내와 함께 휴대전화가 기재된 내용물을 게시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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