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현대중 노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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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끊임없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세를 확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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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범주 손질.. 책임 완화하려는 시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도 전달
"경영책임자 규정은 시행령 아닌 법 개정에서 다뤄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라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끊임없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공세를 확대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무부서도 아닌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라와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라는 등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개악안을 시행령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중순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는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시행령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도하지 않겠다던 그동안의 태도를 뒤집고,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 같은 개악안이 시행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를 면책하고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권자가 재해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한국에서 경영책임자는 안전 문제를 포함해 모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안전 담당 이사를 처벌 방패막이로 세우면, 안전 경영도, 안전 투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개악은 결국 재벌·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라며 "특히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법 개정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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