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레버리지 채권형 ETN 나온다

김인경 2022. 10.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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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율 채권형 상장지수증권(ETN)가 등장한다.

또 ETN에 소수점 배율도 도입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ETN에 소수점 배율을 도입하고 3배율 채권형 ETN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1, ±2로 총 4종이었던 ETN 적용 배율을 채권형은 총 12종(±0.5, ±1, ±1.5, ±2, ±2.5, ±3)으로 그 외에는 8종(±0.5, ±1, ±1.5, ±2)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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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N 배율 다양화 조치
의견수렴 거쳐 이달 상장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배율 채권형 상장지수증권(ETN)가 등장한다. 또 ETN에 소수점 배율도 도입된다.

5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ETN에 소수점 배율을 도입하고 3배율 채권형 ETN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1, ±2로 총 4종이었던 ETN 적용 배율을 채권형은 총 12종(±0.5, ±1, ±1.5, ±2, ±2.5, ±3)으로 그 외에는 8종(±0.5, ±1, ±1.5, ±2)으로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변동성지수(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30%를 적용한다.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30%에 상품의 배율을 곱해 산출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TN은 주가지수나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증권사가 발행하고 만기가 있다는 점이 상장지수펀드(ETF)와 다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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