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한 9명 고발

예천=황재윤 기자 2022. 10.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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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로 지출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선관위는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 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 4250만 원보다 1044만 원(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령군의원 후보자 A씨 등 8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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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로 지출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령군선관위는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 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 4250만 원보다 1044만 원(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고령군의원 후보자 A씨 등 8명을 고발했다.

울진군선관위는 울진군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 1782만 5000원을 신고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1231만 원을 현금 지출한 울진군의원 후보자 B씨를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지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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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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