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사건 조작"..진실화해위, 재심 권고

박홍주 2022. 10.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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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서해 납북귀환어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조작됐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하며 재심을 권고했다.

5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A씨는 13년이 지난 1973년 반공법 위반(찬양고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A씨와 참고인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게 진실화해위 측 판단이다. 진실화해위는 "(A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한 달간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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