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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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홍구(상주) 경북도의원은 5일 '경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경북교육청 소속기관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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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홍구(상주) 경북도의원은 5일 '경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 직장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경북교육청 소속기관 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또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 바로 조사하고 피해자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라 조처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북교육청 내 구성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를 지원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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