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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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박선하(비례) 경북도의원은 5일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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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박선하(비례) 경북도의원은 5일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정보력의 한계로 인한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경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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