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도 공무원연금 감액"..'조규홍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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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해외 국제기구 등에 취업할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퇴직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할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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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이 해외 국제기구 등에 취업할 경우에도 소득을 신고하고 퇴직 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이 추진됩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퇴직 후 2주 만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연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퇴직 공무원은 재취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을 삭감 수령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해외 국제기구에 취업할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퇴직연금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규홍 방지 연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된 경우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됩니다.
또, 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급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 명 넘는 퇴직자가 소득으로 인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고, 연금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퇴직 공무원도 매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소득세법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구로 재취업한 고액 연봉자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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