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은 '높으신 분'..공짜 관사에 몸만 들어간다

오윤주 2022. 10. 5.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모든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없애기로 하는 등 전국 단체장 관사 폐지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부단체장 관사는 여전하다.

중앙 부처·광역자치단체 등 이른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부단체장들의 관사는 임차료는 물론 전기·수도요금, 정수기·비데 임대료, 침구류 마련까지 시·군 등 낮은 곳에서 부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북지역 부단체장 관사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부단체장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충북 모든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없애기로 하는 등 전국 단체장 관사 폐지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부단체장 관사는 여전하다. 중앙 부처·광역자치단체 등 이른바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부단체장들의 관사는 임차료는 물론 전기·수도요금, 정수기·비데 임대료, 침구류 마련까지 시·군 등 낮은 곳에서 부담한다. 행정안전부가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 자부담을 권고했지만 유명무실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역 부단체장 관사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이 밝힌 부단체장 관사 운영 실태를 보면,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4억1700여만원을 들여 부단체장 관사 12곳을 빌리거나 소유하고 있으며, 2019~2021년 관사 운영비로 2억7만6710원을 썼다. 충북도와 시·군은 지난 3년 동안 관리비, 전기·가스·상수도 요금으로 9873만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 임대료 2393만원, 침구류·전자제품·생활용품 구매비 5356만원, 도배·장판·수리비 2384만원 등을 지원했다.

충북도의 부단체장 관사는 중앙 부처나 개방형 임용 등으로 도에 들어온 부지사, 특보 등이 사용한다. 시·군 부단체장 관사는 충북도에서 내려간 부시장·부군수가 쓴다. 충북도는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청 뒤 단독 주택(7억6400여만원)을 부단체장 등의 관사로 쓴다. 이곳엔 7실이 있는데, 이용자는 행정·경제 부지사 등 7명이다. 행정·경제부지사, 국제관계 대사 등 3명은 관사 사용료는 물론 전기·가스·상수도 요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정책특보 등 4명은 전기·가스·상수도 요금 등만 낸다. 김태호 충북도 재산관리팀 주무관은 “부지사 등 3명은 충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상 ‘2급 관사’사용자로 분류돼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획관리실장 등은 ‘3급 관사’ 사용자여서 운영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도에서 내려가는 부시장·부군수는 시·군이 마련해, 전자제품·침구는 물론 공기청정기·비데 등 편의시설까지 완비된 관사에서 몸만 들어가 생활한다. 하지만 부시장·부군수와 ‘교환 인사’ 방식으로 도에 전출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관사와 관련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전병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조직부장은 “도 입장에선 중앙 부처, 시·군 입장에선 도가 돈줄(예산)과 힘을 쥔 상급 단체이면서 ‘갑’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사와 편의를 제공한다. 혈세를 투입한 시·군의 부단체장 관사·편의 제공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워29일 전국자치단체게 보낸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충북도 제공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29일 전국자치단체에 ‘관사 운영 개선 권고’를 했다. 행안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 및 주민 공개 강화,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시했지만, 권고에 그치고 있다. 김태호 충북도 재산관리팀 주무관은 “부단체장 등 관사는 시·군이 자체 조례 등으로 관리하는 터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다만 충북도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부단체장 등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