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한다"..500원에 산 비상장 주식 3만원에 팔아 수억 챙긴 일당

양윤우 기자 2022. 10.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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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모자인 3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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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며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됐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모자인 3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6명에게 금융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 비상장 주식이 상장 확정됐으며, 상장 시 주식 가치가 폭등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주당 500원에 매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주당 3만원에 판매해 2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운영한 투자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받거나 등록되지 않았다. A씨와 20대 B씨 등 주모자 2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6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6명은 B씨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범행 대본(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이후 투자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근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분석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 광고대행사에 의뢰해 비상장 주식 업체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블로그 등에 노출하고 해당 광고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올해 초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대포폰을 포함한 휴대폰 9대와 노트북 7대를 압수했다. 이후 지난 7월 중순부터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투자 전문성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또다른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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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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