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해 폭행"..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악용 노렸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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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검찰 대질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은 도리어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SBS연예뉴스는 박수홍 부친 박 씨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폭행 이유를 청취했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친형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박수홍은 부친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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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검찰 대질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은 도리어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SBS연예뉴스는 박수홍 부친 박 씨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폭행 이유를 청취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박 씨는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하는데 안 해 정강이를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빨래와 반찬, 청소 등 뒷바라지를 했는데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 여든살 부모를 이런 데(검찰청)까지 불러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씨는 "박수홍이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며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도. 박 씨는 박수홍의 친형이 수백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동산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며 "큰아들(박수홍 친형)과 박수홍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등기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는 박수홍의 명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첫째 아들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모든 횡령을 한 것이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박수홍에게 현금으로 한 달에 3000~4000만원씩 30~40번 갖다줬다. '직원들 채용해 월급 몇천만 원을 횡령했다'는데 그것도 내가 다 뽑아서 갖다줬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박 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첫째 아들의 혐의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친형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박수홍은 부친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오는 6일 예정된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 녹화 등에 차질 없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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