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해 폭행"..박수홍 부친, '친족상도례' 악용 노렸나 [종합]

백승훈 2022. 10.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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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검찰 대질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은 도리어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SBS연예뉴스는 박수홍 부친 박 씨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폭행 이유를 청취했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친형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박수홍은 부친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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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검찰 대질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은 도리어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해 아쉽다"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iMBC 연예뉴스 사진

5일 SBS연예뉴스는 박수홍 부친 박 씨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폭행 이유를 청취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박 씨는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를 해야하는데 안 해 정강이를 때렸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빨래와 반찬, 청소 등 뒷바라지를 했는데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 여든살 부모를 이런 데(검찰청)까지 불러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씨는 "박수홍이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며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기도. 박 씨는 박수홍의 친형이 수백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동산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며 "큰아들(박수홍 친형)과 박수홍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등기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는 박수홍의 명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첫째 아들의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모든 횡령을 한 것이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박수홍에게 현금으로 한 달에 3000~4000만원씩 30~40번 갖다줬다. '직원들 채용해 월급 몇천만 원을 횡령했다'는데 그것도 내가 다 뽑아서 갖다줬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박 씨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첫째 아들의 혐의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친 박 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친형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박수홍은 부친 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오는 6일 예정된 MBN 예능프로그램 '동치미' 녹화 등에 차질 없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와 함께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박수홍 친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친형 박 씨는 구속됐다.

iMBC 백승훈 | 사진제공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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