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관계법제 현대화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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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관계법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일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불법행위 형태를 띤 파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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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노조 불법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관계법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5일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불법행위 형태를 띤 파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동법체계 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노동법은 1953년 당시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전근대적 규범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하게 된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조업 방해하는 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행위 대상자에 노조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 노조 파업 대응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체행동권 또한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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