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교수로 뻥튀기한 코딩학원.. 교육부 8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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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가르치는 강사가 대학 강사인데도 교수라고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코딩학원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학원·교습소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86곳에 대해 1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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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가르치는 강사가 대학 강사인데도 교수라고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코딩학원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학원·교습소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86곳에 대해 1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초·중학생 대상 정보교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코딩학원들의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뤄진 조치다.
적발된 학원들의 위법 사례를 보면, A학원은 307분간 수업한다고 해 놓고 실제론 240분만 진행했으면서도 교습비는 원래 책정된 9만5,000원보다 더 많은 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은 코딩학원으로 등록해 놓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해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광고에 교습비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C학원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 다른 용도의 영업장으로 활용한 D학원은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대학 강사인 학원 강사를 대학 교수라고 과대 광고한 E학원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코딩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융합수업과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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