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민원 급증..청주시 "라이더들 법 준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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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5일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대행 업체 대표자 8명과 간담회를 했다.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등과 관련해 업계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굉음 등 소음 유발,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지난해 707건에서 올해 1천15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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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5일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배달대행 업체 대표자 8명과 간담회를 했다.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민원 등과 관련해 업계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의 이륜자동차는 3만4천200여 대이다.
굉음 등 소음 유발,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지난해 707건에서 올해 1천15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소음 관련 민원은 130건 접수됐다. 현행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은 105dB(데시벨)이다.
이범석 시장은 라이더들이 관련법을 준수하며 오토바이를 타도록 관리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대기실 개선과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전환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의 배달대행 업체는 50∼100개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민원 관련해 정기검사 안내, 불법 운행 관련 전단 배포, 관련 부서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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