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강도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평소 좋은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 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예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北 IRBM 대응사격하다 ‘현무-2’ 1발 오발, 화염 치솟아…인명피해 없어
- [단독]박수홍, 父 폭행 후 4자 전화통화로 7시간 조사 마쳐…“고성 오갔다”
- 군복도, 텐트도, 침낭도, 군장도, 훈련은 더더욱 없다…징집 이틀 만에 전선에 팽개쳐진 러시아
-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 별세...향년 94세
- 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에 감사…SNS 접겠다”
- 이준석, “신문사 만화 90% 정치 풍자”…“고등학생과 대학생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尹 대통
- 현무-2 폭발음 내며 기지내 추락 … ‘훈련없던 군’ 예견된 사고
- 현무 폭발사고에 “북한 공격인가?”…군 당국 늑장 발표로 주민들 ‘불안의 밤’
- 훈련마친 핵항모 초유의 재출동… 한미일, 전방위 대북 무력경고
- 전 캠프 대변인 이동훈, 尹 겨냥 “1시간 중 혼자 59분 얘기…타인 조언 안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