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강도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

이예린 기자 2022. 10.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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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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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평소 좋은 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 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 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며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 당시 모친을 여의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올해 4월 같은 아파트 이웃인 60대 여성 A 씨의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 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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