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전반 조정은 '아직', 사회적 논의·공감대 필요"

이원광 기자 2022. 10. 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고 그때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 유산세 방식을, 다른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유산취득세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존 200억→400억원 △20년 이상 300억→600억원 △30년 이상 500억→1000억원 등으로 상향했다.

추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장애요인을 풀어줘서 세대 간 자본, 기술, 노하우 이전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수홍, '폭행' 父 사업 빚도 갚아줘…"30대까지 번 돈 없어"탁재훈, '180억 매출' 父 회사 물려받을까…"오래 기다려 억울"원로배우 신충식, 협심증으로 죽을 고비 3번…"연명 치료 거부"9, 18, 27, 36, 45, 54…이 번호로 로또 1등 433명"우울증, 술에 의지" 최강희 연예계 떠난 근황…고깃집 '알바'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