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전반 조정은 '아직', 사회적 논의·공감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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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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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상속세의 전반적인 조정과 관련해선 아직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것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인 상속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체제로 바꾸고 그때 논의를 확산하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 유산세 방식을, 다른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유산취득세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현행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기존 200억→400억원 △20년 이상 300억→600억원 △30년 이상 500억→1000억원 등으로 상향했다.
추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 장애요인을 풀어줘서 세대 간 자본, 기술, 노하우 이전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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