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날강도짓"..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총공세

최동현 기자 2022. 10.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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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치적 이득 위해 불법행정도 서슴지 않아..무수한 '불법 리스크'"
"성남FC 몸통은 이재명, 주연은 정진상..공소장에 '이재명' 30번 나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대기업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 "날강도짓"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끌어와 "이 대표가 모든 '불법 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성남FC 사건의 몸통이자 감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고, 주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이라며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막으려 해도 진실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성남FC를 인수했으나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두산건설은 1991년 병원을 짓기 위해 성남시 정자동 부지를 사들였지만 성남시가 용도변경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해 2010년부터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였다며 이 대표와 두산건설의 유착 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서로 답답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두산건설이 만났다. 여러 차례 거부당했던 용도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용적률도 250%에서 960%로 대폭 상향됐다"며 "두산건설은 1700억 가까운 매매 차익과 2500억이 넘는 매출도 일으켰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는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0번이 넘게 나온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과 함께 구단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용도변경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시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사리사욕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특혜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갈취하는 짓은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몸통에 대한 구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 대표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사후적 공범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며 "전형적인 대기업의 결탁 및 이권과 사익을 거래한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가 막힌 것은 성남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 대표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당시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직범죄의 두목', '대통령도 죄 지으면 처벌한다는 명제를 증명해야 한다'며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로서 남탓할 이유 없는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이제 그 말이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 돌아올 시간"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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