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조법 한두 개 건드려서 될 일 아냐"

김주현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0.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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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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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상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법 제도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합법적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 사항을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면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은 합리적인 쟁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 아니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남용 방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 소지가 없으면서 규율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란봉투법이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을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산권과 노동권의 적합한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법리적으로는 충돌 지점이 있고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가는 것이 훨씬 유연하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반(反)노동적인 발언과 관련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전용기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행정력을 갖고, 노동운동 경력도 있다"며 "현시기에 사회적 대화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알면 경륜을 살려서 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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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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