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日상공 지났지만 日무대응..괌으로 향했다면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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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차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따라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일본 방위상이 총리의 승인을 받아 요격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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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북한이 최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가운데, 일본이 향후 미사일이 본토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요격하는 것은 물론 동맹인 미국 영토에 낙하할 우려가 있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지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승전국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따라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을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 해석을 내놓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와 대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강조해왔다.
다만 일본 방위성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이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했음에도 일본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자위대법에 근거해 미사일 요격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정밀 요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일본 방위상이 총리의 승인을 받아 요격을 명령할 수 있다.
요격 명령은 사전에 발령할 수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일본 인근에서, 지상의 경우에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PAC-3가 상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해 상공에서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위성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의 조기경계 정보는 주일본 미군사령부 등을 통해 방위성에 전달되며, 항공자위대의 탄도미사일 대처 레이더와 이지스함이 이를 추적한다.
지난 4일 북한 미사일의 경우에도 동해와 태평양상 공역을 감시하는 레이더 사이트(기지)가 이지스함과 함께 궤도를 추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자위대는 일본에 낙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600km, 최고 고도 약 1000km로, 미군 전략폭격기 거점인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괌을 비롯해 미 인도태평양 군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향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일본은 이를 '존립위기사태'로 인정하고 자위대가 한정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요격하는 게 가능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비행경로를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미사일 제어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공동 개발해 고도 1000km 이상에서도 대처가 가능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를 내년 3월까지 취득해 배치할 전망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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