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인뱅 대출 승인 안내문"..매일 오는 불법 메시지 5년간 15만건

전종헌 2022. 10.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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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사칭 문자메시지.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카카오뱅크 대출 한도 확정 대상자 알림, 금리 연 1.2%~2.6% 내외 고정금리, 정책지원 자금 추가 지급"

자영업자 A씨는 이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거의 매일 받는다. 올해 초 카카오뱅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 알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그 이후 끊임없이 휴대전화 번호만 바뀌어서 온다. A씨는 너무 괘씸해서 한 번은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해당 번호를 신고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음성 녹음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볼 때마다 "카카오뱅크 상담사 박재호 대리입니다"라는 음성이 머릿속을 맴돈다.

5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같은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지자체,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등에서 확인해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9778건으로, 2020년 3만2642건에서 지난해 4만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2018년은 3만1007건, 2019년은 3만1169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 가운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124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8322건으로 나머지 32%였다.

반면,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3078건으로 전체의 55.5%에 그쳤다. 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부과 3건으로 미미했다.

하 의원은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측은 자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많아 알림톡으로 공지까지 띄운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혹시 최근에 카카오뱅크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모두 가짜, 바로 스미싱, 보이스피싱"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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