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흥분 느껴" 혼자 사는 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구속 송치

유지희 2022. 10.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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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현관문에 휴대폰을 갖다 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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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현관문에 휴대폰을 갖다 대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사진=KBS 9시 뉴스 캡처]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를 종종 마주치는 것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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