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문제 어떻게.. 맏형 진 입영 연기 만료 앞두고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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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올 12월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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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안에 입장 확정 뜻 밝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멤버 진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올 12월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BTS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자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8.7%, ‘반대’가 37.7%였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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