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웃 살인' 40대 1심 징역 27년.."죄질 나빠"

최의종 2022. 10.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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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10분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 씨는 모친 사망 후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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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10분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조카처럼 여기며 같이 술도 한 잔씩하고 피고인도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머니한테 의지해 살며 범행을 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없는 사이 절도만 하고 나오려 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인정되나 어쨌든 절도에 따른 책임만 지고 범행을 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를 살해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 행위를 완성하려고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우려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당 기간 유기징역형으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 씨는 모친 사망 후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해지자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살해하고 금품 193만원을 훔쳤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와 주변 주민 진술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달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박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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