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아버지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해 때렸다..내가 횡령"

김소연 2022. 10.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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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 도중 아버지 박모씨(84)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 아버지 박씨가 직접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수홍이 돈 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됐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 산 게 전부"라면서 "(큰 아들이 수 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큰아들이 부동산(투자)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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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MBC
방송인 박수홍. 사진|매니지먼트 다홍
박수홍이 4일 검찰에서 부친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매니지먼트 다홍, SBS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 도중 아버지 박모씨(84)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이송된 것과 관련, 아버지 박씨가 직접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횡령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수홍 측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큰아들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노림수로 봤다.

5일 SBS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부친 박씨는 아들 박수홍을 검사실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나 '미안합니다'는 해야 하지 않냐. 팔십 나이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친형 박모씨와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박수홍과 법률대리인, 친형과 형수 부부, 부친이 함께 자리했다. 부친 박씨는 큰아들과 얘기하다 박수홍이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찼고, 위협성 발언까지 했다. 박수홍은 충격에 실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박수홍은 전화로 7시간 가량 조사를 마쳤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친형과 갈등이 불거진 뒤 아버지에게 협박 받았던 박수홍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날도 방검복을 입고 검찰에 출석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부친 박씨는 박수홍이 응급실로 이송된 사이 며느리 이모씨와 인근에서 식사를 한 뒤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고 박수홍을 트집 잡으며 "지 형은 모닝을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쉽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박수홍이 돈 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됐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 산 게 전부"라면서 "(큰 아들이 수 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은) 큰아들이 부동산(투자)을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형 박씨는 서울 마곡동 일대에 상가 8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 매월 임대료 수익도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박씨는 박수홍과 형이 그 건물에 대해 50%씩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상가들은 친형 부부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박수홍의 명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박씨는 횡령은 자신이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큰아들이 횡령했다는 것,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한달에 3000~4000만원씩 30~40번 갖다줬다"며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박수홍의 아버지가 큰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80살 넘은 고령의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을 다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점이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으로, 아버지 박씨는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검찰 조사에서도 아버지 박씨가 박수홍의 재산을 자신이 다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통장도 본인이 관리했다고 해서 박수홍이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아느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하더라. 또 계좌 개설, 해지 당시 신청서를 형과 형수가 썼는데 알았냐고 물으니 자신이 시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아버지는 횡령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버지의 횡령으로 인정되는 액수만큼, 친형에게 입은 횡령 피해액이 차감된다. (아버지의 주장은) 친형의 처벌을 가벼이 하려는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아버지에게 맞고 협박 당했다. 박수홍이 크게 상처받았다.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박수홍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강조했다.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한 뒤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친형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 조사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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