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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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박정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을 의미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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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료인, 비영리법인 이외의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외국의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일 박정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영리병원 설립을 의미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인 데다 의료 공공성의 보루인 국민건강보험이 파괴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의원은 “미리 규제를 정하지 말고, 강원도에 다양한 분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자는 뜻”이라며 “우려하는 부작용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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