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 징역 12년 구형

박하늘 기자 2022. 10.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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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장모(93세)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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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장모(93세)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걷어차여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져갔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사회에 쉽게 복귀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만취 상태 였음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전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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