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만원 훔치려다..'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김도균 기자 2022. 10. 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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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의 손발을 묶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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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는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A씨가 집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손과 발 등을 묶고, 집 장롱 서랍 등을 뒤지다 2만 원을 발견해 강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퇴거 및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22.4.27/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의 손발을 묶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서 박씨가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박씨도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람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죄는 정말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데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층에 거주하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A씨를 살해했다. A씨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박씨는 192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다 때마침 들어온 A씨와 마주치자 그를 살해했다.

A씨와 박씨의 모친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으며 박씨는 A씨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기초수급자인 모친에게 지급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모친이 사망하자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야 해 금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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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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