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대상 연령 확대

이종재 기자 2022. 10.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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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근속장려금의 지원연령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8~39세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연령 확대는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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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만 18~39세로
홍천군청 전경./뉴스1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근속장려금의 지원연령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8~39세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연령 확대는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은 2022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 18~39세 청년 근로자다.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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