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1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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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을 10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안내문 미확인과 타 지역 방문 등의 사유로 미신청 민원이 이어지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의 취지를 살려 신청 연장을 결정했다.
대상자가 최조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도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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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을 10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9월30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지급대상 68만3874명 가운데 6%인 3만8468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안내문 미확인과 타 지역 방문 등의 사유로 미신청 민원이 이어지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의 취지를 살려 신청 연장을 결정했다.
성인은 1인당 10만원 개별 지급이 원칙이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10월31일 마감된다.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나 가족관계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도 문의해야 한다.
대상자가 최조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도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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