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훔치려 '이웃 이모' 살해한 40대 징역 27년.."죄질 나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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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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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낸 이웃을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 절도 행위를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이웃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A씨의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다. 물건을 뒤지던 중 돌아온 A씨에게 들키자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 당시 박씨가 훔친 돈은 금품과 현금 등 192만8000원에 불과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비닐장갑까지 끼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다"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자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범행 후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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