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헬리오시티 등 재건축 3곳 초과이익 6조, 환수 0원"

조현기 기자 2022. 10.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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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6조원에 달했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부담금 2조8000억원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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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송파헬리오시티·서초리더스원·서초원베일리 3곳 분석 결과 발표
특례 규정에 2.8조 부담금 면제..尹정부 재건축부담금 완화 철회해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시민단체가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6조원에 달했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태와 개선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실행위원(세종대 교수)은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3개 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하면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중 재건축부담금 2조8000억원가량 징수될 수 있었음에도 국회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법정 산정방식에 따르면 3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은 △송파헬리오시티(약 4조) △서초 리더스원(9000억원) △서초 원베일리(1조4000억원)로 약 6조원에 달한다.

만일 이 세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제대로 징수됐다면, △송파헬리오시티(약 1조8000억원) △서초 리더스원(4000억원) △서초 원베일리(6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가량이 회수됐을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박현근 변호사는 "특례 규정으로 2017년 12월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아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막대한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사실상 이를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2006년 5월24일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이후 2번의 특례규정 개정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납부가 유예돼 실제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또 특례규정이 종료된 뒤 올해 6월까지 전국 63개 단지(3만3800가구)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예정액이 통보됐으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돼 징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3개 단지에서 재건축 부담금만 제대로 환수되더라도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며 "재건축부담금 2조8000억원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약 2만8000가구의 공공임대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이 약 6조원에 달하나 재건축부담금으로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헬리오시티, 서초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초과이익 추정 결과 (참여연대 제공) ⓒ News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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