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女초등생 강제추행한 30대..시민이 재빨리 경찰 불렀다

양윤우 기자 2022. 10. 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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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에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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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에 접근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는 "길을 물어보러 얘기했을 뿐 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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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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