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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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넘겨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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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넘겨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신고된 예금계좌 이용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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