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는 주식부자 6045명..양도차익 1인당 '12억'

반기웅 기자 2022. 10. 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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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현행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개편안 통과 땐 양도세 안 내
민주당 "주식 부자 위한 노골적 부자감세"
코스피가 전날보다 39.47p(1.79%) 오른 2,248.85로 시작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상당수가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년 주식 양도세 현황’을 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 투자자 914만명(2020년 말 기준)의 0.07%로 이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7조2871억원의 주식 양도 차익을 올려 1조5462억원(결정세액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579만원에 달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10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재벌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식양도세를 폐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주식 부자들의 상당수는 1년에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1년에 12억원 넘는 주식 양도 차익을 올리는 소수 주식 부자들의 양도세를 덜어주는 것으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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