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5년 만에 北미사일 규탄 결의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가 채택된 것은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중의원(하원)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한 규탄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가 채택된 것은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가 채택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도발 행위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 계획의 즉각 포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해 엄격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신선한 시신' 광고…가톨릭의대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 연합뉴스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연합뉴스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가처분은 표절사안과 무관" | 연합뉴스
- A매치 첫골 떠올린 손흥민 "덜덜덜덜 떨면서도 잘하고 싶었다"(종합) | 연합뉴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어리석음으로 이름에 먹칠…평생 반성할 것" | 연합뉴스
- 첸백시 측 "SM서 수수료율 5.5% 안 지켜…매출 10% 요구 부당"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