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31곳 중 10곳만 일반 개방

이성기 기자 2022. 10.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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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1곳 중 21곳은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교 등 충북 교육기관에 31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이중 21개는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는 초등학교에 3개, 고등학교 17개, 교육기관에 1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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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개방 의무화" vs "학생 안전 우선"
전국 교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및 개방 여부.(김병욱 의원실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내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1곳 중 21곳은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초‧중‧고교 등 충북 교육기관에 31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이중 21개는 일반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는 초등학교에 3개, 고등학교 17개, 교육기관에 1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유·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 연구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11조의 2)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개정안은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과 학교보안에 대한 우려로 일반인에게 교내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소유한 교원들만 충전시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전면 개방하면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교내는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받고 안전운전 의무 등 위반 때 가중처벌을 받지만, 전기차 충전을 위해 교내에 진입한 차는 사고를 내더라도 스쿨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교내 개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구역에 새 울타리를 치거나 주차장을 변경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항변한다.

전기차를 대상으로 학교를 개방했을 때 다른 차들이 교내에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일일이 통제‧관리할 인력마저 없다는 게 학교 현장의 볼멘소리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때 일반 차량보다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3~6배에 달하고 재발화할 가능성도 있어 학교 안에 설치하기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법에 따라 의무 설치한 교내 전기차 충전‧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우려, 전기차 관련 시설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며 "교육 당국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전무한 학교는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기관과 논의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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