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청약 날렸어"..월 1000명씩 당첨 취소된 이유는

박준형,박윤균 2022. 10. 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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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1000명씩 부적격자 속출
규제지구 신혼여부따라
아파트 청약 자격 제각각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남성 서 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던 서씨는 당시 결혼기념일을 기재했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당첨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후 다시 자신이 부적격당첨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재차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기념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고, 서씨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결혼 수개월 전에 하다보니 특별공급 청약 당시 이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었던 것이다. 서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씨의 사례처럼 무주택기간 등 청약가점 계산 오류, 중복청약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매달 1000명가량씩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처리되면 향후 1년간 청약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22일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 654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와 가장 많았고, 경북(401명), 인천(365명), 전남(327명), 부산(229명), 대전(148명), 경남(135명) 등도 많았다. 서울은 4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부적격 당첨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청약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규제지역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이 꼽혔고, 총 2007명(68.4%)의 부적격 당첨자가 여기에 해당됐다.

뒤를 이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중복 청약 및 당첨(15.1%), 과거 5년간 당첨된 사실 여부(6.2%), 재당첨 제한(6.1%), 특별공급 횟수 제한(2.7%), 가점제 당첨자가 2년 내 가점제 재당첨(1.5%) 순으로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이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고,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의 경우 과거 5년 내 당첨이 됐던 사람은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는 향후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안 되며, 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 물량은 평생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로 당첨된 이는 향후 2년 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청약 신청을 하면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청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에서는 과거 당첨 여부 등의 자료를 사업 주체(통상 시행사)에 통보하며, 사업 주체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참조해 부적격 당첨자들을 찾아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혹시 하고 넣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양가족에 자신을 포함하는 경우, 가구주가 뭔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청약홈에서 신청 시 이 같은 내용들을 공지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청인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서는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등을 시스템상에서 전부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7월 부동산원에서 청약홈 홈페이지를 개편해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 주는 등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준형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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