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지하철서 만취해 폭력 행사한 20대..피해자와 합의 못하고 상고 취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일면식도 없던 60대 승객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여성이 최근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26)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행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상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전동차 내에서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씨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습을 찍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지하철 폭행녀’라는 수식어를 달게 된 A씨는 영상에서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그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 사실이 밝혀져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A씨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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