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진천 통합축제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준영 기자 2022. 10.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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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가 열리는 6~9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진천읍 일원이다.
유예기간에도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를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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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생거진천 농·예·문 통합축제'가 열리는 6~9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진천읍 일원이다.
유예기간에도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는 1분 이상 주정차를 금지한다.
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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