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가 장롱 면허인데도 폐업은 속출..정부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2022. 10.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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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9만명 중 개업 공인중개사 25% 불과
합격인원 조정, 상대평가 도입 등 검토할 듯
프롭테크·세무 등 대응 위한 전문교육 강화도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가전문자격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격증 배출이 과도하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있어온 만큼 합격인원 조정, 상대평가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사실상 포화 상태인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 등 자격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공인중개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어 서비스 질이 악화되거나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기반이 미비해 전문자격으로서 위상이나 신뢰도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자격·교육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는 연평균 2만2200명 배출됐다. 합격자 수가 주택관리사(1610명), 감정평가사(203명)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에 비해 현저히 많은데 비해 개업 중개사 비율은 극히 낮다. 지난해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총 49만3503명 가운데 11만9108명이 개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4명 중 3명꼴로 중개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보유자 90%가 개업한다는 점에서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특히 최근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극심한 거래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경영난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중개건수 감소로 수입이 쪼그라들면서 문을 닫는 중개사무소가 속출했고 사무실을 내놓는 중개인도 급증하고 있다. 프롭테크(정보기술 기반의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세무, 부동산금융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국내 다른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두루 살펴 중개사 공급 방안과 교육시스템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건수, 매출액, 소득액, 인구 등을 고려해 적정 공인중개사 수를 산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평가 도입 방식이나 응시자격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격갱신제, 중개사고 삼진아웃제, 미종사자 자격박탈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따져본다.

아울러 직업윤리나 부동산사고예방 관련 교육은 물론 토지·건축 등 전문분야별 역량을 키우고 부동산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선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최근 각종 중개사고로 입방아에 오른 중개보조원에 대해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다만 아직은 기초연구 단계로 언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등은 연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국토부 측은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라이선스 전문성 재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자격제도 개선 시 인원 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격증 준비생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꼴이 돼 반발이 뒤따를 수 있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도한 자격증 배출이 자격증 대여 문제나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발생과 사실상 맞닿아 있어 업계 전반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한 만큼 시장을 자율 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국민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다루기에 그만큼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직업자격증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많아진다는 게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합격자 수 제한, 상대평가제 도입 등의 자격증 수급 조절과 함께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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