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불합리한 기준 정비..재판매 기준 명확히

박찬수 기자 2022. 10.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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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통관 정보 실시간 제공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 자료사진. (관세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전자상거래(해외직구)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합산과세’와 관련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또 해외직구 재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해외직구 통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000건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국민 편의제고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한다.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해외직구 이용자에게 품목·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 완료된 내역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세금 조회·납부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한다.

◇ 소비자 보호

합산과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관세청 홈페이지내)하면서,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해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식약처간 공유정보를 구체화하고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 식·의약품 불법거래 감시팀을 상시 운영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 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가능해지며,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된다.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

지자체(부산시)와 협력해 해상특송 물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코트라와 협력해 경인권에 집중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을 서해안·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도·인프라 정비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한다.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인권역은 2023년 9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서해안권역은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적극 검토 △경남권역은 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GDC 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해 해외로의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윤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국민의 2000만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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