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샀다가 중고판매 해도 됩니다

이상원 2022. 10.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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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주문실수 등을 사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다는 관세청 기준이 나왔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대상을 구분할 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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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도 주문실수 등을 사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다는 관세청 기준이 나왔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은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로 샀는데 같은 날 들어와서 관세내는 일 없앤다

관세청은 복잡한 해외직구 기준과 시스템도 국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직구 면세대상을 구분할 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은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에 따라 구매날짜가 각기 다른 물품이었지만, 배송기간이 달라 우연히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되면 물품가격이 합산되어 관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 중 '같은 날짜입항' 요건을 삭제하고 11월부터는 같은 날 구매물품만 아니라면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자동 검증 서비스

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도용해 탈세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당장 이달부터 구매대행으로 구매했더라도 소비자 개인에게 직접 통관진행상황(품명, 신고일자, 운송장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납부세액)을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과 공동으로 명의도용 자동검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관세의 신고와 납부, 환급을 모두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모바일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입기업용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신고서도 간단한 해외직구 전용신고서로 개편하기로 했다.

목록통관 세관 늘리고, 무역금융비용 감축 지원

전자상거래 통관업체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현재 인천, 평택, 김포세관에서만 허용되는 목록통관을 내년부터 전국 모든 세관으로 확대하고, 통관서류의 정정도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바꾸기로 했다.

목록통관이 없는 일본이나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베트남, 일본과는 관세당국과 협력을 통해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밖에 무역금융비용과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제공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3만8000여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단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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