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아내의 외도 의심..40대 '엉뚱한 창고'에 불질러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0.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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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의 소유인줄 알고 만취 상태로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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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 소유 창고인줄 알고"
1억8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
화재 현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내 지인의 소유인줄 알고 만취 상태로 물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일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창고 2동(446㎡)과 차량 1대 등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8623만5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 B씨 소유인줄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로 활동하는 A씨의 아내가 이 건물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고 B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해오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용해 방화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촬영을 위해 잠시 임대한 것이었으며 B씨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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