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은 금전 아냐..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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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 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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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므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가상자산 대여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사에게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0년 10월 A 사는 B 사에게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 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갚지 않자 A 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B 사는 A 사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며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때 월 이자는 5% 수준으로, 연이율로는 60%에 달했습니다.
B 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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