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 잇단 적법 논란..감사원 "절차 지켰다"

한혜원 2022. 10.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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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둘러싸고 적법절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연달아 의혹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대신 8월 23일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목록에 '상시 공직감찰'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포함'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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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탄희, 감사위원회의 의결목록 공개..'서해 피격' 의결 없어
감사원 "하반기 감사계획 내 '상시 공직감찰'..별도 감사위 의결 불필요"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둘러싸고 적법절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연달아 의혹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정례·임시 회의는 모두 12차례 열렸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6명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정책, 주요 감사계획, 결산, 징계·문책 처분 등을 의결한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 측 자료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는 윤 정부 출범 후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 목록에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해당 감사에 나선다고 밝힌 것은 6월 17일인데, 직전 감사위원회 회의인 6월 16일 회의에서는 '학교시설 안전관리실태', '순천시·광양시·임실군·구례군 정기감사' 등 감사보고서 4건만 의결됐다.

감사원이 감사착수 요건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성남 백현동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월 19일 현재까지 (이 의원) 요구 내용에 있는 감사 사항 중 '성남 백현동 개발 관련 감사' 외에는 관련 감사위원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대신 8월 23일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목록에 '상시 공직감찰'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포함'이라고 기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이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못한 사안을 사후에 감사계획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시 공직감찰 업무는 올해 하반기 계획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상시 업무"라며 "개별 공무원의 비위 의혹 등은 언제든지 상시 공직 감찰로 진행되며, 이런 사안은 별도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도 인천해양경찰서가 올해 6월 브리핑에서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와 현저히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작된 상시 공직 감찰"이라며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1995년 이후 연초에 사무처가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다 2015년부터 하반기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공직 감찰 착수 방식에 대해선 "업무 특성상 주요 분야, 중점 중심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제보 등에 따라 수시로 감사에 착수한다"며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내·외부에서 감사계획 수립 과정과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며 "감사계획 수립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려고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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