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기 회계 부담 완화..재무제표 범위 축소·외부감사 면제

황두현 기자 2022. 10.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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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현행 회계기준 중기 부담 커"
기업·감사인 간 의견 교환 장려·비상장 중기 대상 별도 감사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이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대기업과 같은 회계·감사기준을 적용받아온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과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하고 소규모 상장사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식이다. 아울러 공시 의무를 강화해 소형 상장사의 횡령 등 회계투명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업 부담을 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국내 회계·외부감사 관련 제도가 상장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규제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준수하는 사례가 많고 규제 집행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외감 대상 기업은 3만3250개러 상장대기업은 496개(1.5%)에 불과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3만71개(90.4%)에 달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도 768개(33.6%)에 이른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축소한다.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비상장사의 모든 중소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데 금융당국은 규제가 작고 투자자 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해 종속회사 연결의무 대상을 축소하고, 자산 1000억원미만 비상장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는 연결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기업과 감사인 간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외부감사인에 허용·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실무 사례집을 배포하고 비조치 의견서 적극 활용을 장려한다. 이를테면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근거에서 오류가 있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감사인이 회사 제시 문서를 직접 수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그동안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해왔으나, 규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돼 기업과 감사인 간 통상적인 의견교환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회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외부자문과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무제표 작성비용 부담이 증가했다.

상장사는 회계 기준이 기존 일반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변경으되면서 보유한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RCPS 평가손익 정보를 주식에 공시해 거래소와 애널리스트 등이 기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경영성과를 거뒀더라도 리픽싱 조건부 RCPS의 평가액이 200억원 손실이라면 재무제표 상에는 100억원 순이익 손실이라는 사실만 표기됐다. 이는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기준으로 되어 있어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순이익 내역을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상장규정도 수정된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IFRS 전면도입국인 한국은 정해진 바와 다르게 리픽싱 조건부 전환권을 자본처리하거나 시가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석 공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회계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K-IFRS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위해 한국거래소 내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코스닥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실무인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신청대상 기업에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 내에 실무사례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인증 수준을 '검토'로 유지한다. '검토'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실태보고서를 중심으로 검증하지만, 감사는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살피는 차이가 있다.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감사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적용받는 외감기업은 올해 7월 기준 3199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당국은 또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감사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외감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거래구조가 복잡한 상장 예정기업,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최근 코스닥시장 상장사 등 중소기업에서 횡령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감독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계관리제도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데 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평가·보고 기준과 상세한 공시서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경영진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 등 구체적인 사안이 담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 팀장은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하되 회계관리제도상 취약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 기간을 제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최대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만큼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회사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4분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등 입법필요사항은 내년 2분기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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