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폭이 대기업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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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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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폭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일몰 종료시키려 하는 데 대해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와 폐지안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시장으로 유도해 경기 활성화를 노리는 세제이지만 기업들은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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