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 "윤리위 출석 요청은 무효..조선시대 원님 재판식"

조소영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0.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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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향한 모욕적 표현 사용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5일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렷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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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하고 소명기한 통상 10일 이상 줘야"
현재까지 이준석, 내일(6일) 윤리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소영 노선웅 기자 = 당을 향한 모욕적 표현 사용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5일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소명요청서가 형식적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서 윤리위의 행보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렷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하면서 오는 5일 낮 12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6일에는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리위 공문을 첨부하는 한편 공문에 이 전 대표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는 오류를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이어서 당연무효로, 이날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윤리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월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개시를 의결했는데(9월22일 윤리위 입장문도 발표)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9월29일에 이르러서야 이준석 당대표에게 이메일로 소명요청서를 보냈으므로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통 공소장 등에는 행위에 대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기재돼야 하는데 윤리위 통지서에는 그런 게 없고 그저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전부"라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곳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런 점을 특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출석 여부가 주목됐던 가운데 이에 따르면 다음날(6일)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메일에 대한 윤리위의 답변에 따라 향후 행보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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