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공방.."불법파업 큰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김승욱 2022. 10.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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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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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5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여야는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의당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천752억7천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천만원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민법·형법이 일반법이라면 노동조합법은 특별법으로, 법률간 상충 문제가 복잡할 수 있다"며 "마침 논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하청 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질의 경청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보며 메모하고 있다. 2022.10.5 kjhpress@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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