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억울한 옥살이..국가 사과·재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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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서해지역에서 강제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 등을 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1960년 서해 연평도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가 북한에 강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13년이 지난 1973년 북한 찬양 등의 혐의로 연행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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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서해지역에서 강제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 등을 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해지역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1960년 서해 연평도 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가 북한에 강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13년이 지난 1973년 북한 찬양 등의 혐의로 연행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강압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나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 (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411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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